영등포구, '경영상 손실'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보상액 조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1-03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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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처 운영··· 이의신청도 접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의 이행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3일~오는 12월20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의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게 일정 기준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구는 지난 10월27일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아왔지만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대폰 및 공동인증 등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지하2층 회의실에 현장접수처를 마련했다. 현장접수처는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된다.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기업체별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미리 산정된 지급액에 동의하면 신청 후 4일 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때 미리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보상액 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역시 구청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2019년 7~9월 매출액 대비 2021년 7~9월의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일수에 80%의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구에 소재하는 1만400여곳의 식당·카페 등 소상공업체가 수혜를 받을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손실보상을 통한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우선 삼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상공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손실보상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따스한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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