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김포세무서와 김포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시청내 설치된 합동신고센터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개인사업자나 단일소득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납세자는 시청으로 방문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 세정과장은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6월1일에서 8월31로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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