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유흥시설 및 단란주점 지도점검 강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28 0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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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오는 4월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역내 유흥시설 및 단란주점 등 15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식품위생과에서는 영업 중인 야간 업소를 방문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사회적 거리 유지(1~2m)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금지) ▲업소내 각실에 손 소독제 비치 ▲하루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내 문자 전송과 살균제, 손 소독제 등 지원도 하고 있다.

이 기간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유흥주점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유흥시설 이용시민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소독 및 사회적 거리 유지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오는 4월5일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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