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등 도로를 점용하여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2020년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을 감면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은 총 1423건으로 약 46000여만원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청 재무과에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미납한 사용자는 감면분을 제외한 점용료 고지서를 재발급해 우편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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