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대상은 광주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19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관련 지원 사업 참여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18, 2019년도에 이미 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대상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며, 10일부터 광주시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청은 24일부터 3월20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촉진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312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43억 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해 왔다.
이경 시 기업육성과장은“지금까지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매년 하반기에 지원했지만 계속되는 통상환경 악화에 선제적 대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긴급 조기 지원한다”며“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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