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해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9월 두 차례 부과된다.
구는 2020년 1기분으로 8억3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된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2019년 7월1일~12월31일이며, 부과 기준일인 12월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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