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 불리 지역 직불 등 6개 농업 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4~5월 중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읍ㆍ면사무소에서 직불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최소지급면적 및 단가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변경 등록은 4월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터넷나 전화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 직불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 농가는 반드시 경영체 변경 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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