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2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CD/ ATM),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전화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 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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