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내 중소기업 대상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21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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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지역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원, 시설자금 360억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2.5% 이며, 우대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우수기업,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내 8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씨티, 산업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담보 여력이 없거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업체당 2억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될 계획이다.

올해 시는 중소기업에 49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60억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에서 신청하고,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게 된다.

최대호 시장은 "유망한 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기업 등이 돈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며 중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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