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집합 금지'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현장 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0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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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지침 적용
洞주민센터 무더위쉼터는 운영
도서관 안심대출서비스도 지속

▲ 19일 구 직원이 지역내 한 대형 학원을 방문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정부의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오는 30일까지 적용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우선, 지역내 복지관과 경로당, 18개 동 자치회관의 시설은 휴관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청소년 독서실을 포함한 도서관과 문화회관, 문화원, 평생학습관, 미래교육센터의 운영도 중단되며,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된다.

단,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동주민센터의 무더위쉼터는 운영하며, 야외에서 이뤄지는 도서관의 안심대출 서비스도 지속한다.

경로식당은 노인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고, 지역내 전체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정하는 기간까지 휴원 조치하며 긴급돌봄에 한해만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교회와 민간 고위험시설 점검도 나선다.

점검대상은 교회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집합 금지된 12종의 고위험시설이다. 특히, 교회의 경우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활동은 전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되며 출입자 명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구는 직원 1000여명이 점검 조를 편성, 19일부터 이들 시설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사랑제일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연속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여전히 거세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해있다. 양천구는 지역내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교회와 고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감염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감염의 위험성은 고위험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식당, 카페 등 우리의 일상 어디서든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상황이므로 구민들께서는 개인별 위생을 보다 철저히 하고,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등 강화된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강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양천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구민 안전에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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