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9년 4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13조 2항)을 담았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16조)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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