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단, 공고일 현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및 금융업, 부동산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5~28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자 명부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구청 4층 기업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융자 업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3월 말부터 우리은행 중랑구청 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구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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