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오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미체결, 미 해제 됐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오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며 법정 신고기한을 꼭 지켜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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