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교류와 지원 협력 ▲겨레말 교육과 학술 진흥에 관한 교류와 지원 협력 ▲기타 상호 교류와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연간 2시간 범위에서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며, 학교별 주제통합형 수업은 ▲인문학기행(112교) ▲통일동아리(69교) ▲이야기한마당(10교) ▲학교주도 프로그램(77교) 등 총 268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평화·통일 교육은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이 우리의 미래이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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