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파악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이나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기준 중위소득 52%(4인 가구 기준 월 246만9570원) 이하 가구의 아동 등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합여부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가족·이웃·관계인이 아동급식신청(추천)서를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진단서, 고용확인서 등이 있으며, 양천구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이나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급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한 달 동안 하루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사먹을 수 있는 포인트(30일 기준 18만원 상당)가 충전된 꿈나무 카드를 제공한다. 상황에 따라 중학생 이하 아동 중 15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중 이틀은 도시락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및 방학 일정의 변동에 대비, 아동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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