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목적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직접시공 대상 도급금액 적정 여부, 원도급사의 하도급 계약 적정 여부, 현장 안전강화 및 과다 수주 방지를 위한 인력 중복배치 축소 준수 여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직접 지급제 의무화 이행을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록·활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개정사항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정사항이 건설공사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산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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