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와 관련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 후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서면 및 전화 상담으로 대체해 운영 중이며, 상담을 원할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 가격으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검증하고 있다” 라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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