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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지도원 위촉. |
금연지도원은 임기 2년 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PC방, 휴게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지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금연환경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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