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필증 부착않고 배출 가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형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200㎡ 미만 소형음식점 4000여곳이며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소형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영업용 납부필증을 미부착해 배출하면 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구에서 부담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매출 급감으로 힘들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보탬을 주려고 노력해줘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상인회에서도 철저한 방역 및 위생 관리, 예방수칙 숙지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함께 노력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356억원 지원 ▲지방재정 1471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구·동 전체 직원식당 잠정 중단 ▲수의계약시 지역내 업체 최우선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징수유예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및 납부연기·분할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25일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위한 ▲광진형 긴급운영자금 사업 추진 ▲공공배달 앱 ‘광진나루미’ 개발 및 운영 ▲코로나19로 피해 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는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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