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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신청대상은 광주 소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액 20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전년 동월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최소 2명 이상이여야 한다.
지원은 휴게 공간, 구내식당, 화장실, 체력단련시설 등 개보수를 통한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분야로 기업 당 2000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정보자료실>공지사항>기업지원의 공고를 확인하고 6월1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14억 원을 투입해 81개 기업에 근로환경개선 지원했으며, 올해 4월 1차 모집으로 9곳을 선정해 현장실사를 통한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구종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제조업 신규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일자리의 질도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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