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해 구청 홈페이지 안내게시판을 게시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는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QR코드 연계)등 안내사항을 인쇄해 교부한다.
아울러 구청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거래신고하는 매수인에게도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안내하고자 문자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길잡이! 원스톱 안내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청 및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발굴하는 적극 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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