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당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1 14:46: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등 불이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 청사 전경=해남군 제공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19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해남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2,801명으로, 이중 올해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86명이다

.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4.5㎝),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이며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