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올해 7월1일 기준 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균등분 60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6만2500원, 법인균등분 6만2500~62만5000원이며,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이면서 미혼인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고지서는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다.
납부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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