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는 총 75억 원(국비 42억 원, 시비 33억 원)이며, 사업장 1곳당 2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연소시설(RTO)‧축열식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경제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월14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된 사업장은 3월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환경행정정보에서 행정정보알림(#2020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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