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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영암군 제공 |
우선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예시 : 4인 기준 356만 원)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재산액 기준이 기존 1억 1백만 원에서 1억 36백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00%로 확대됐다.
위기 사유에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포함됐으며, 동일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해 지난 3월부터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충실히 입원 치료받은 자와 격리됐던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신청서도 보건소를 통해 접수해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겸용 코로나 예방 마스크도 거동불편 등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1차 지원을 모두 완료하고, 2차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며, 경로당 등 다중시설 휴관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자칫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돼‘군 산하 전체 공무원과 사회 취약계층과의 1:1 결연사업’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이미 시행했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청년저축계좌,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상품권 지원, 복지기동대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 사업도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를 선점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와 경제가 균형적으로 선 순환하는 단계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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