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19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ㆍ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특별징수명세서 미제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환급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정확히 작성해 기한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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