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공원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행위가 줄지 않아 공원녹지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공원녹지내 야영,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차, 오토바이 무단통행, 동반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및 목줄 미착용, 지정된 장소 외 골프, 야구 등 타인에게 위험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공원녹지법 및 조례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반이 수시로 공원녹지를 순찰하면서 단속활동을 하게 되며, 금지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원이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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