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8 1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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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자금 제공자와 관계,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 신고 항목 구체화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은 13일 거래계약 분부터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②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③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①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시행령 제3조)

조정대상지역과 비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 강화와 과열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만 적용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일반지역(비 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비 규제지역인 광주시의 6억 이상 주택은 13일 거래계약 분부터 실거래신고(거래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항목별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

항 목 별

증빙자료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본인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에서 제출 요청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③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는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해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했다.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종류를 기재) 등이다.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은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이다.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증여·상속

제공자

관계추가

⑤ 증여ㆍ상속 등

④ 증여ㆍ상속

0[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현금 등

자산종류

명시

⑥ 현금 등 기타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보유 현금

[ ]그 밖의 자산 (종류: )

금융기관 대출액 세부구분

⑧ 금융기관 대출액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대출종류: )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추가

⑪ 그 밖의 차입금

⑪ 그 밖의 차입금

[ ]부부 [ ]직계존비속 (관계: )

[ ]그 밖의 관계 ( )

조달자금지급방식

< 신 설 >

총 거래금액

⑯ 계좌이체 등 금액

⑰ 보증금ㆍ대출 승계 등 금액

⑱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

지급 사유 ( )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가격에 의하면 광주시의 6억 원 이상 주택은 총 1808가구(단독 18가구, 공동 1790가구)로 이중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단독 18가구, 공동 1687가구다.

 

또 9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공동 103가구가 해당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 만큼 투기목적 보다는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시민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파트 분양사무소,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의 불법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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