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통상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상황에서 친구나 이웃 등 지인이 간단하게 장례의식을 치르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영정사진, 제사상, 조화 등) 비용과 빈소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동행하고 평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으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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