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7 1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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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송정시․광산군 지역 102개 동 대상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이는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 걸쳐 시행된 바 있다. 3차에는 2809필지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광주시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동,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동이 해당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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