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노후영구임대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및‘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이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내 소득기준이 기존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270만원)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가율이 5%이상,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공가율이 5%이상,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로 이중 574호(2019년말 기준)가 현재 공실로 남아있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에서는 하남주공, 각화주공, 우산빛여울채 등 공실이 5% 이상인 영구임대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 세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을 수차례 건의해 이번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국민주택, 행복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실이 있어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만이 입주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실문제와 청년주거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침체된 영구임대주택에 청년이 입주해 활력을 불어 넣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펼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입주자격을 완화해 노후영구임대주택 장기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입주자격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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