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업무수행 지도ㆍ감독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소방공사 현장의 부실시공ㆍ감리 근절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내용은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 ▲등록의 결격사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적정 여부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보관 여부 등이다.
김종현 소방민원팀장은“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ㆍ점검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지도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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