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7일 주안역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접한 주안2030거리 등에서 청소년1388지원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2021년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3년 이후 출생자이며 허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밀실,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이 있는 모든 업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대상임을 업주들에게 당부했다.
구는 또 하반기에도 인하대후문 주변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와 각 업소의 청소년 출입금지시간 엄수, 청소년 이성 숙박시설 혼숙금지, 성인대상 업소의 청소년 고용금지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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