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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영암군 제공 |
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이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최대 1억 원, HACCP업소에 최대 3억 원, 식품접객업소에 최대 5천만 원으로 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천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
금리는 시설개선자금이 연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 1%이다.
신청 자격은 영암군 소재·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광주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암군청 위생 팀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식품위생업소의 안전한 음식문화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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