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 위험 수목의 실태조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운영 ▲위험수목 소유자 등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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