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활어회플라자와 건어물젓갈센터 입주상가의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
센터에서는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따라 임대료 인하 또는 면제를 검토했으나, 현재 임대료가 기본운영비 수준의 최소비용으로 시중 임대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면제 혜택이 크지 않은 임대료 인하 대신 효과가 더 큰 공공요금 지원으로 결정했다.
규모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의 50%를 지원한다. 금액은 전년 기준 대략 활어회플라자 49개 상가 2천 9백만원, 건어물젓갈센터 18개 상가 8백만원으로 총 3천 7백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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