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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제9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서 홍기용 회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최근 ‘제9회 납세자 권익상’ 세정 부문에서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로, 납세자 권익상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세정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 권익상을 받은 것은 이번에 역대 최초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12년 1회 시상식 때인 박훈 시립대 교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두 국세청 고위 간부였다.
조은희 구청장은 세정분야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경감 조례 선제적 공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지방세 자동계산기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세무법률 무료상담 창구 운영 ▲지방세 납기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 25개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구청장이라 1대 24의 상황에서 재산세 감경을 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많은 분들이 소리없이 응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 시 한번 느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재산세 경감 조례(‘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공포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포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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