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정비,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공공자전거 이용자에 한해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규정을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16조의2제1항)했으며, 보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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