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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 ▲양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사업 및 계층의 참여 유도와 안성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최근에 등록한 여성소모임,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사업 1건당 최대 400만원(총사업비의 20% 자부담 필수)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으로 사전문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6월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시 관계자는 “접수 및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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