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 마장축산물시장 합동 대청소를 위해 모인 주민, 상인들의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저감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개선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마장축산물 시장은 11만6150㎡ 면적의 총 2000여개의 점포로 이뤄져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축산물전문 도소매시장으로 연간 이용객수가 약 200만명이 넘는 구의 명소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 일대는 식육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동물성 유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핏물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구는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지난 5월에는 주민, 상인, 구청직원 등 100여명이 힘을 모아 오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합동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높은 참여를 보였다.
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련된 법적 근거로 체계적인 정책을 실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마장축산물시장 및 주변 일대의 청결한 환경 유지와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가공업체, 유지류 등 배출업체 및 수거·운반업체에서 이뤄지는 작업과정 개선 등 시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마장축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물 취급업체, 유지류 등의 배출·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지류 등의 배출 및 수집운반 방법, 타 지역으로부터의 반입제한, 배출용 봉투 제작 및 사용방법 등도 규정함으로써 시장 환경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며,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제반 준수사항에 대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경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이라는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상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깨끗한 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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