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오는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간위탁사업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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