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만5961가구에 '전남형 긴급생활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4 12:42: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급 대상가구 선정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지역내 1만5961가구에 대해 52억4820만원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4월7일부터 5월29일까지 실시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접수된 총 2만4767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합한 세대 1만5961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전남도 지침에 따라 12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가운데 추가 37명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다.

지원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4월20부터 1~7차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8차 지급은 오는 16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해당 읍ㆍ면에서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령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으로 통보 받은 가구주는 주민등록지 지역농협에서 수령하면 되며, 가구원이 대리 수령시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대리수령 확인서를 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급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수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과 유사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고 있다.

부적합 통지를 받은 가구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오는 29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적합 여부를 심의 재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