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3건등 심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오는 13~23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선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서 15일, 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심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외 8인)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70+라운지 신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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