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5000만원 이내로 대출이자지원 및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일본수출 규제 관련 피해기업은 한도를 5억까지 늘려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남동구에 주 사업장 또는 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의 총지원규모는 150억원으로 시중 6개 은행과 융자협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 1.7%이며,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은 연 2%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총 3년이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남동구의 추천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신청 받는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 사업 확대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남동구 지역경제가 안정화 되고 지역 경제가 더욱 살아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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