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지라고 직접 밝혀라..장관 뒤에 숨더니 비겁하고 졸렬해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23일 법원에 이에 대한 인용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이날 입장문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검찰총장을 징계한 선례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게 되고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행동연대는 앞서 해당 사건 심리에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옥형 변호사가 “이 사건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그렇다면 이 위법-부당한 징계를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의지로 한 것이라고 직접 밝히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동연대는“지난 16일 정직 2개월 징계안 제청을 받고 재가했을 당시에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비겁하게 장관 뒤에 숨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의 권한이니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비겁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는 이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도 "법과 법률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민주적 통제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행사할 때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민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위법한 절차로 의결된 징계안을 재가한 자체가 비민주적 통제“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행동연대는 이변호사가 "집행정지 인용 시 국론분열이 심각해진다"며 "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부분을 놓고도 “적반하장”이라고 질책했다.
행동연대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인사권 전횡, 채널A 공작사건, 위법한 수사지휘권-감찰권 오남용, 특활비 정치공세, 위법한 직무배제-징계청구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인 반헌법적 폭거로 1년 내내 국론분열을 조장해놓고,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윤 총장 찍어내고 국론분열 막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궤변”이라며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국론분열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므로 국론분열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추 장관을 구속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