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입마저 봉쇄하나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14 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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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은 징계위원만…윤 변호인 측 직접 질문 권한은 박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징계위가 운석열 총장 측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심의에 들어간다. 2차 심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측이 공정성 시비를 걸까 봐 증인들을 다 받아준 것"이라며 "증인 중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증인 가운데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의 경우 징계위원들만이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권한을 안 준다는 입장이어서 윤 총장 측은 절차 진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주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의 위원회 구성도 법적 흠결이 있다며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로 빠졌으니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의 위원 자격은 그대로 인정되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과반 출석'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과 15일 징계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징계위 측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14일에 징계위 두번째 기일을 열려다가 15일에 열기로 하면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과도 이날 끝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와 15일에 징계위를 끝내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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