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청,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및 음식점 300개소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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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22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과 폐문 후 단골손님 대상으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영업주 1명을 형사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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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비밀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야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이 본격화돼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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