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시 지방세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10 1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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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으로 휴업 등 직 간접피해 업소 대상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로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내 납세자가 있을 경우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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