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천여 건에 73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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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 8천만 원 더 과세했으며 이는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당 71만 원→73만 원) 및 개별주택가격 4.64% 상승,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부과액 증가, 임대아파트 주택 개인 분양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 30만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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