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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해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제도의 고착화와 민원인의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본인서명제도 정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암군은 배너 및 리플릿을 제작,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해 방문 민원인들에게 제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홍보하고 관내 은행 및 법무사에 적극 이용 협조 요청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한제도이지만 주민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영암군은 앞으로 여러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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